이번 총선 때 일하는 공무원, 이틀 휴가 받을 수 있다

입력 2024-03-06 15:37   수정 2024-03-06 15:46


선거 관련 업무를 본 공무원에게 정부가 쉬는 날을 부여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15일까지 입법예고해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등으로 동원해 왔다. 이들은 통상 투개표 시작 전에 출근하고 투표소 정리가 끝난 뒤 퇴근한다. 대부분 새벽·심야시간 포함 15시간 이상을 일하지만 별도의 휴가·휴무 근거 규정이 없다.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 지속적인 불만이 터져나온 배경이다.

게다가 이번 총선부턴 부정선거 의혹 등을 없애기 위해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한 장씩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으로 일하면 기본적으로 ‘1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1일의 휴무를 더해 총 ‘2일’간 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5일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단·사무원에게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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